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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도의원, ‘道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 발의

  • 입력 2016.10.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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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내 농산물의 수급 구조 개선과 농업인 소득 보장 위한 안전망 마련
 
경상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이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하여 농업의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서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반 시책 수립과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시·군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을 통한 계통 출하와 농산물의 규모화를 농업인 생산자 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경북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차액 지원 사업과 판매 확대·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예산 지원을 명시하고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계통 출하한 농업인과 농산물 수급 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차액 지원 사업 농산물 지급 면적은 품목당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하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기준 가격’과 ‘시장 가격’ 차액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농산물의 기준 가격 결정, 대상 농산물의 결정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황이주 도의원은 “농산물의 연도별 과잉·과소 생산 반복과 자연 재해에 따른 수급 불안전성 증가로 인해 농가 소득의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정 조례안은 농산물 시장 가격이 최저 보장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조례안은 9월 23일 개원한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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