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승진·임용 특혜 부여, 부당한 수의 계약 체결로 인한 계약 질서 문란,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 부적절한 건축 사용 승인, 사업비 과다 집행·계상 등 울진군 행정 업무 전반의 난맥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울진군 일부 부서에서는 담당자의 무지로 공사비 등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원의 예산까지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지난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울진군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경상북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울진군수에게 관련 공무원들에게 법령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부당하게 추진된 일부 보조 사업비와 과다 집행된 사업비는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경상북도가 지적한 행정상 조치 21건에 대한 감사 결과의 주요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괄호 안은 울진군에 대한 경상북도의 조치 요구 사항이다.
◈인사 시기를 늦추어서 특정인이 부당하게 승진
울진군이 2014년 7월 30일 인사위원회에 2014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승진·전보 임용 기준 심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행정6급 결원 책정과 관련해, 2014년 4월 11일 정원 증원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을 승진 예정 인원으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정원 증원 1명을 승진 예정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이후 2015년 1월 19일 인사위원회에 2014년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승진·전보 임용 기준 심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의 결원 1명과 2014년 9월 30일 명예퇴직자 1명 등 총 2명을 행정6급 승진 예정 인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2014년 4월 11일 정원 증원 1명을 승진 예정 인원에 포함하여 2014년도 상반기(2014년 7월 30일)에 승진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2015년 1월 당시 승진 예정 인원은 2014년 9월 30일 명예퇴직자 1명뿐이기 때문에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가 5위인 ㅇㅇ과 지방행정주사보 ㅇㅇㅇ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4명) 밖에 있어 승진 심사 대상조차 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11일 정원 증원 1명의 승진 인사 시기를 임의로 늦추어 승진 예정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자, ㅇㅇㅇ이 부당하게 승진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2015년 1월 19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 대상자로 결정됐고, 결국 승진할 수 없었던 ㅇㅇㅇ에게 승진하는 특혜를 부여했다.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승진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련 공무원 등에게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생 선발 특혜 부여
울진군은 2012년도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임용 예정 직렬 녹지9급은 산림자원 직류(임산공학과, 임업 관련 학부)로 공고하고도, 선발 대상이 아닌 조경 직류(조경학과) 지원자 ㅇㅇㅇ(영남대학교 조경학과 2년)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2012년 1학기부터 2014년 2학기까지 총 1천234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2015년 5월 15일 녹지9급으로 공무원에 임용했다.
또한 2013년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임용 예정 직렬 녹지9급은 ‘산림자원’ 직류 1명으로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도 공고를 하면서는 ‘산림 자원 또는 조경’ 직류 1명으로 임의 변경하여 공고했고, 산림자원 1명, 조경 1명 등 2명의 지원자에 대해 면접 평가 결과 동점이 나오자 ‘동점일 경우에는 서류 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결정한다‘고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도 동점이라는 이유로 2명 모두 장학생으로 선발한 후 2014년 8월 25일 2명 모두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그 결과 2012년도와 2013년도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생 선발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했다면 공무원이 될 수 없었던 ㅇㅇㅇ, ㅇㅇㅇ에게 장학금 총 ㅇㅇ,ㅇㅇㅇ천원과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특혜를 부여했다. (울진군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생 선발 및 공무원 임용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련 공무원 등에게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무기계약근로자, 공개 경쟁 없이 채용 특혜
울진군은 2013년 7월 3일부터 2015년 11월 11일까지 채용 공고 등의 절차 없이 ㅇㅇㅇ 등 특정인 7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여 일반 다수인과 공개경쟁 없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되는 특혜를 부여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무 실적 평가 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ㅇㅇㅇ 등 기간제근로자 17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했다. (울진군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및 전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련 공무원 등에게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2015년도 구입 물품, 적격심사 부적격자와 계약 체결
울진군은 2015년 3월 12일 ‘2015년도 콩 정선기 등 10종 19대)’ 계약과 관련한 물품 적격심사를 하면서 ㅇㅇㅇㅇ이 입찰 공고일 전 신용 평가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제출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 평가일이 입찰 공고일 이후인 2015년 3월 31일인데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평가했다.
그 결과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종합 평점이 72.72점으로 계약 이행 능력 부적격자인 ㅇㅇㅇㅇ이 부당하게 낙찰되어 2015년 4월 8일 3억4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되도록 했다. (울진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물품 적격심사 및 계약 상대자 선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공무원 등에게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2015년 경제성 치어 매입 방류 사업, 부적합한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 체결
울진군은 2015년 5월 12일 ‘2015년 경제성 치어 매입 방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 조건을 명시하여 공고했다.
그리고 종묘 생산 사전 검사에 적합한 업체 확인을 위한 ‘종묘 생산 확인 및 질병 검사 확인 등 적합 여부 확인 요청 회신’(해양수산과-6185, 2015. 5. 28.) 공문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한 2개 업체 중 1순위에 해당하는 ㅇㅇㅇㅇ이 종묘 생산 확인 서류 미비로 인한 질병 검사를 미실시하여 종묘 생산에 부적합한 업체라는 것을 인지했다.
그런데 입찰 참가 2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자격 미달로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는데도 2순위 업체인 ㅇㅇㅇㅇㅇㅇ과 2015년 6월 18일 ㅇㅇㅇ,ㅇㅇㅇ천원에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유효하지 않은 입찰이 유효하게 인정됐으며, 재공고 및 재입찰을 하지 않아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다수의 육상 종묘 생산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 계약 질서가 문란하게 됐다. (울진군은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입찰 참가 자격 확인 등 계약 상대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공무원 등에게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전문건설업 미등록 무자격 업체와 1인 수의계약
울진군은 ‘평해보건지소 증축공사 실내인테리어 설치공사(싱크대, 약장 등)’ 등 11건의 공사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면서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무자격업자 9개 업체와 부당하게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무자격업체 9곳이 실내인테리어 ‘ㅇㅇㅇㅇㅇㅇ소 설치공사(싱크대, 약장 등)’ 등 11건, 계약 금액 ㅇㅇㅇ,ㅇㅇㅇ천원을 수주 받게 되어 정당한 건설업자가 수주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울진군은 앞으로 전문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 업종 등록증을 소지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공무원 등에게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2014년 ㅇㅇㅇㅇㅇㅇ 보급 사업,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
울진군은 ‘ㅇㅇㅇㅇㅇㅇ 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를 2014년 12월 8일에 접수하여 같은 해 12월 16일 보조 결정을 했으며, 2015년 1월 5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구서를 접수하여 같은 해 1월 13일 보조금을 교부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기간 중에 확인한 결과 보조사업자가 ㅇㅇㅇㅇㅇ(주)와 계약 체결 후 준공에 따른 하자 보수 보증서에는 계약일이 2014년 9월 1일로 되어 있고,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인 2014년 11월 11일에 완공됐다.
그런데 울진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전에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2014년 12월 16일 교부 결정한 후 사업이 2015년 1월 5일에 완료된 것으로 허위로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했는데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2015년 1월 13일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울진군은 앞으로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 사업을 추진해야)
◈죽변수산물시장, 관리 위탁 조건 위반에도 무상 수의계약으로 갱신·체결...군수의 사용·수익 허가 절차 없이 상인들이 행정재산 무단 점유
울진군은 2013년 경상북도 종합감사 시 ㅇㅇㅇㅇㅇㅇㅇㅇ와 행정재산 무상 수의계약 체결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주의 요구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관리수탁자인 이 협의회에서 군수의 승인이 없이 사용 및 수익 목적을 변경하여 임대 수입금을 협의회 운영비, 업무 추진비, 행사 지원비 등으로 사용하여 관리 위탁 조건을 위반했는데도, 죽변수산물시장 위·수탁 계약을 무상 수의계약으로 갱신·체결했다.
또한 ㅇㅇㅇㅇㅇㅇㅇㅇ가 최근 3년간(2013∼2015) 상가 임대료 등 수입금 ㅇㅇㅇ,ㅇㅇㅇ천원 가운데 ㅇㅇㅇ,ㅇㅇㅇ천원을 사용 목적 및 수익 목적인 수산물시장 활성화가 아닌 지역 단체 행사 지원비, 경조사비,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등으로 집행했는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ㅇㅇㅇ,ㅇㅇㅇ천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계약 조건과 다르게 해수 라인 관리 인건비 명목으로 ㅇㅇ,ㅇㅇㅇ천원을 부당하게 지원했으며, 2016년 3월 10일 이후로는 죽변수산물시장에 대한 위·수탁 계약 또는 별도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2016년 5월 27일 감사일 현재 시장 내 상가 22개소의 상인들이 군수의 사용·수익 허가 절차 없이 행정 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울진군은 죽변수산물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앞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죽변수산물시장이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수도법」 검토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의 공장 설립 제한 지역 내에 공장 건축 승인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입지 제한지역 내 공장건축 - 울진군은 2012년 7월 17일 건축주 ㅇㅇㅇ이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김치공장) 건축 신고(신축)에 대하여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도시개발과에 각각 폐수, 정화조, 농지 전용,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관련법 적합 여부를 협의하면서 「수도법」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또한 2013년 6월 21일 증축 신고가 접수되어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에 각각 폐수, 농지 전용 등에 대한 관련법 적합 여부를 같은 날 협의하면서도 「수도법」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건축 신고 사항을 같은 해 6월 26일 수리하여 울진읍 상수원 취수시설 상류 약 2.31km인 공장 설립 제한 지역에 공장이 설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장 설립 제한 지역에 공장 설립 승인 부적정 : 「수도법」제7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지역 유하거리 10km 이내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3에 따르면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의 범위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km를 초과하는 지역과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km 초과 7km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등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되어 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르면 공장 건축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은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법」을 공장 설립 입지 검토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의 공장 설립 허용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공장 신설 승인 신청 시 공장 설립을 승인하기 전에 「수도법」 담당부서에 공장 설립 제한 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울진군은 2015년 8월 26일 ㅇㅇ읍 ㅇㅇ리 (유)ㅇㅇㅇ에서 공장 신설 승인 신청에 따른 복합민원 협의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 규제 사항이 없고, 민원실에서 이미 2013년 3월 29일 사용 승인을 했다는 이유로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수도법」에 대한 검토는 안하고 「농지법」에 의한 농지 전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신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행위에 대해서만 실무 종합 심의회를 거쳐 2015년 9월 14일 울진군계획위원회 심의 후 같은 해 9월 22일 제조시설 면적이 632㎡인 (유)ㅇㅇㅇ의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
그리고 2015년 10월 22일 공장 신설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복합민원이 (유)ㅇㅇㅇ에서 제출되어 관련 부서에 협의하면서도 다시 「수도법」에 대한 검토 없이 민원실, 친환경농정과, 도시새마을과만 협의한 결과 제조 시설 면적을 716㎡(증가 84㎡)로 같은 해 11월 5일 공장 설립 변경을 승인하여 공장 설립 제한 지역에 공장 설립이 변경 승인되게 했다.
▷공장 입지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국토이용정보체계(LKIS) 미등재 :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 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용도 지역 지구도는 해당 용도 지역 지구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 부서장이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2012년 11월 21일 「상수원 상류 공장 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을 환경부에서 제2012-227호로 고시하고 경북도 물산업과-16971(2012.11.26.)호로 울진군 등에 통보함에 따라, 울진군은 ㅇㅇㅇㅇㅇㅇ-8489(2012.11.26.)호로 접수했으며, 「상수원 상류 공장 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 요청 문서가 전산 파일과 함께 경북도 물산업과-17127(2012.11.29.)호로 울진군 등에 전달되어 ㅇㅇㅇㅇㅇㅇ-8663(2012.11.29.)호로 접수했다.
따라서 울진군에서는 「상수원 상류 공장 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되어 일반 국민이 「수도법」관련 토지 규제에 대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부서에 전산 파일을 보내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2012년 12월경 관내 규제 면적이 넓고 환경부 수도정책과와 규제 면적의 정정 의견 교환 중이라는 이유로 전산 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하지 않고 있다가, 담당자가 인사 이동 된 후 후임자에게 인수 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6년 5월 27일 감사일 현재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상에서 울진군 지역의 「상수원 상류 공장 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이 등재되지 아니하여 2015년 8월 26일 △△읍 △△리 (유)ㅇㅇㅇ에서 공장 신설 승인 신청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신청 건 등에 공장 설립 제한 지역 규제 사항 확인을 어렵게 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지역 공장 입지 등 현황 자료 제출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지역 공장 입지 현황 조사 시에는 기존 설립된 공장뿐만 아니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공장과 건축 중인 공장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해당 기관에 자료를 제출(보고)해야 한다.
울진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는 「수도법」 제7조의 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 및 제14조의 3에서 규정된 취수시설 상류 4km 이내 지역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유)ㅇㅇㅇ의 공장(김치공장)은 2012년 7월 25일 건축 신고 후 같은 해 8월 10일 착공 신고필증이 교부되고 2013년 3월 29일 사용 승인됐다.
그런데 울진군에서는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4896(2012.9.6.)호로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류지역 공장 입지 등 현황에 대한 제출’ 요구에 대하여 울진군 ㅇㅇㅇㅇㅇㅇ-5352(2012.9.10.)호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했으며, 경북도 물산업과-16472(2012.11.15.)호로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류 공장 설립 제한지역 내 입지 공장 실태 조사 및 점검’ 요구에 대하여 울진군 ㅇㅇㅇㅇㅇㅇ-1389(2013.2.5.)호로 공장 설립 제한 지역에 공장 건축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부적정하게 보고했다. (울진군은 경북도 물산업과-17127(2012.11.29.)호로 송부된 「상수원 상류 공장 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수도법」관련 토지 규제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수도법」에서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공장 설립 제한 지역에 공장이 설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연구·기술 진단 용역사업, 준공 감독 조서를 허위로 작성
울진군은 ‘ㅇㅇㅇ 생태체험 이야기 콘텐츠 개발 연구 용역 사업’ 등 2건을 추진하면서 최소 12일에서 최대 13일이 지체된 후 성과품을 납품받았는데도 물품 검수 보고 및 조서에는 납품 기한 내에 검수한 것으로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계약 업체에서 납부해야 할 지연배상금 총 ㅇ,ㅇㅇㅇ천원 및 수의계약 제한이 면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울진군은 ‘ㅇㅇㅇㅇ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기술 진단 용역’을 추진하면서 2015년 7월 8일 용역 성과품 초안을 납품 받아 업체에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을 구두로 지시하여 기술진단용역 계약 기간이 종료된 2015년 7월 30일 제출받았는데도 2015년 7월 8일 물품 검수 보고 및 조서, 용역 감독관 준공 감독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계약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울진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연 배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해야)
◈「ㅇㅇㅇㅇㅇㅇㅇㅇ 마당극 개발 용역비」보조사업 관리·감독 허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울진군은 ‘ㅇㅇㅇㅇㅇㅇㅇㅇ 마당극 개발 용역’의 보조사업자를 ㅇㅇㅇ ㅇㅇㅇ을 선정했는데도 이 보조사업자는 ‘경북미래재단’에 보조 사업을 재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지방재정법」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22) 제6장 ‘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선금급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보증서 또는 지급 확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22.)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르면 추정 가격이 2천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인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ㅇㅇㅇ ㅇㅇㅇ과 ‘경북미래재단’의 용역 표준 계약서 제10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개발 용역 기간 내에 성과물을 납품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일수마다 1000분의 2.5를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 배상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 ㅇㅇㅇ ㅇㅇㅇ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한 바와 같이 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2천만원 이상 용역 계약인 경우 2인 이상 견적으로 계약해야 하는데도 특정 업체인 ㅇㅇㅇ ㅇㅇㅇ과 1인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0일 용역사업 계약 체결 후 2012년 12월 26일 ㅇㅇㅇ ㅇㅇㅇ에서 제출된 용역사업 착수계를 제출받아 선금급을 지급하면서 보증서 또는 지급각서를 제출받지 않고 2012년 12월 28일 선금급 ㅇ,ㅇㅇㅇ천원을 지출했다.
또한 용역 완료일(2013. 6. 20.)을 35일 지연하여 2013년 7월 25일 납품했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ㅇ,ㅇㅇㅇ천원의 지연 배상금을 부당하게 면제했다.
그 결과 해당 부서의 보조 사업에 대한 소홀한 관리·감독으로 인하여 ㅇㅇㅇ ㅇㅇㅇ에서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지연 배상금 미부과 및 보조사업비 이자 해당액 ㅇㅇ,ㅇㅇㅇ원을 반납 받지 않는 등 보조 사업이 부당하게 추진됐다. (울진군은 지연 배상금 미부과로 인한 집행 잔액 해당액 및 보조사업비 이자 해당액 등을 회수하고 앞으로는 보조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여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보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1시·군 1관광 명품 마케팅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절
울진군은 ‘1시·군 1관광 명품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년 3월 12일 경상북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 울진군 2013년 예산 지출 과목에 민간 행사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조금을 ㅇㅇㅇ ㅇㅇㅇ에 보조사업 형식으로 교부하는 형식만 취하고, 울진군에서 보조금을 직접 집행했다.
또한 ‘1시·군 1관광 명품 마케팅 지원 사업’ 집행 시에는 팸투어, 홍보물 및 1회성 이벤트 제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2013년 10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19일까지 ‘고려대 문화예술여성 교우회 CEO 팸투어’를 보조사업비 ㅇㅇ,ㅇㅇㅇ원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서도, 실제로는 관련 사업으로 ㅇ,ㅇㅇㅇ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ㅇㅇ,ㅇㅇㅇ천원으로는 2013년 12월 울진관광 연하카드 제작(7,000매)과 울진레포츠 홍보 리플릿 제작(10,000매)으로 ㅇ,ㅇㅇㅇ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않았다. (울진군은 앞으로 「울진군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울진ㅇㅇㅇ 생태하천 조성공사, 사업비 과다 집행에 부실 시공
울진군은 2013년 6월 27일 ‘울진ㅇㅇㅇ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ㅇㅇㅇㅇ㈜ ㅇㅇㅇ와 계약(ㅇ,ㅇㅇㅇ,ㅇㅇㅇ천원)하고 2013년 7월 1일 착공하여 2016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안공 전석쌓기 시공 부적정 : 호안공에 반영 시공된 전석쌓기 10,771㎡는 설계서에 따르면 0.5㎥ 규격의 전석을 뒷길이 0.85m로 1:1의 기울기로 계단식으로 쌓는 형식으로 설계 반영되어 있다.
또한 시방서에 따르면 압축 강도가 500㎏f/㎠ 이상이고 흡수율 5% 이하이며, 비중은 약 2.5 이상이어야 하고, 석재는 색상이 변질되거나 철분이 유출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지정된 크기와 형상을 가진 발파석 또는 자연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 기간 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쌓기 방식이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0.5㎥ 규격의 뒷길이 0.85m의 전석의 경우 가로 0.7m 세로 0.8m 이상 규격의 전석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석은 철분 함유로 색상이 변질되어 미관상 부적합하고 일부는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 대다수의 전석이 정해진 규격(0.7×0.8×0.85, 0.5㎥급) 이하의 자재(0.4×0.5×0.7 정도, 0.14㎥급)로 부적정하게 시공되어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한 재료로 재시공이 불가피하다.
▷수량 산출 부적정 : 시공 물량에 대하여도 설계 내역에 반영된 전석쌓기 10,771㎡는 적정한 산출 방식에 의거해 입면상의 실 높이로 수량을 산출한 결과 7,616㎡로 계산의 오류가 있는데도, 이를 설계 변경 없이 집행하여 사업비 ㅇㅇㅇ,ㅇㅇㅇ천원을 과다하게 집행했다.
▷피복석 부설 부적정 : 또한 피복석 부설은 전석쌓기 구조물이 유속으로 인한 세굴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석쌓기 앞부분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전석쌓기의 하단부와 배면부는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1,421㎥를 불필요하게 설계에 반영·시공하여 사업비 ㅇㅇ,ㅇㅇㅇ천원을 과다하게 집행했다.
▷골재 운반비 반영 부적정 : 당초 설계서 단가 산출서 참고자료(골재가격 견적서)에 골재 가격은 부가세 포함, 현장 도착도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운반비가 포함된 골재 가격 외 운반비를 이중으로 반영하여 사업비 ㅇㅇㅇ,ㅇㅇㅇ천원을 과다 집행했다.
▷사석 부설비 반영 부적정 : 피복석(사석) 부설에 피복석 고르기 6,982㎡ 대해서도 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별도 고르기 적용이 불필요한데도 해양공사의 고르기품으로 과다하게 적용하여 사업비 ㅇㅇㅇ,ㅇㅇㅇ천원을 과다하게 집행했다.
그 결과 총사업비 ㅇㅇㅇ,ㅇㅇㅇ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집행(회수 ㅇㅇㅇ,ㅇㅇㅇ천원, 낭비 ㅇㅇㅇ,ㅇㅇㅇ천원)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울진군은 과다 집행된 사업비를 회수하고, 부실 시공된 전석쌓기는 적정한 자재로 설계도서 및 시방 기준에 따라 재시공해야)
◈ㅇㅇㅇ 고향의 강 정비사업, 사업비 과다 집행에 부실 시공
울진군은 2014년 4월 30일 ‘ㅇㅇㅇ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ㅇㅇ ㅇㅇ’과 계약(ㅇ,ㅇㅇㅇ,ㅇㅇㅇ천원)하고 2014년 5월 7일 착공하여 2017년 5월 14일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계약 원가 심사 이행 부적정 : 이 공사는 최초 2014년 4월 30일에 ㅇ,ㅇㅇㅇ,ㅇㅇㅇ천원에 계약하여 2차 설계변경(2015.12.16.)으로 도급액(ㅇ,ㅇㅇㅇ,ㅇㅇㅇ천원, 증가 ㅇㅇㅇ,ㅇㅇㅇ천원 13.5%) 기준 10% 이상이 증가되어,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변경 계약 원가 심사 후에 변경 계약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
▷호안공 조경석쌓기 수량 산출 부적정 : 공사 호안공에 반영 시공된 조경석쌓기 19,535㎡는 60×70×85규격의 조경석을 뒷길이 0.85m로 1:2의 기울기로 계단식으로 쌓는 형식으로 적정한 산출 방식에 따라 입면상의 실 높이로 수량을 산출한 결과, 8,797㎡로 계산의 오류가 있어 설계 변경 후 집행해야 하는데도, 설계 변경을 않고 집행하여 사업비 ㅇ,ㅇㅇㅇ,ㅇㅇㅇ천원을 과다 집행 및 낭비(도급 ㅇㅇㅇ,ㅇㅇㅇ천원, 관급 ㅇㅇㅇ,ㅇㅇㅇ천원 낭비)했다.
▷잔디(평떼) 단가 산출 부적정 : 또한 잔디(평떼18,675㎡) 시공 및 잔디블럭포장의 잔디 시공에 대해서는 표준 품셈에 의한 적정한 품(2013년 개정)으로 시공비를 산출해야 하는데도 부적정하게 산출하여 사업비 ㅇㅇㅇ,ㅇㅇㅇ천원을 과다하게 집행했다.
▷경계석 부실 시공 : 자전거 도로공 경계석 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설계도에 의한 규격으로 거푸집을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데도,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반영된 거푸집 사업비 ㅇㅇ,ㅇㅇㅇ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했을 뿐 아니라 부실 시공으로 재시공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관련 규정에 의한 원가 심사 이행 업무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총 사업비 ㅇ,ㅇㅇㅇ,ㅇㅇㅇ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하게 집행(회수 ㅇㅇㅇ,ㅇㅇㅇ천원, 낭비 ㅇㅇㅇ,ㅇㅇㅇ천원)하는 등 관련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울진군은 과다 집행된 사업비는 회수하고, 부실 시공된 경계석은 설계도서 및 시방 기준에 따라 재시공해야)
◈ㅇㅇㅇㅇㅇ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 사업비 과다 계상·집행
울진군은 2015년 3월 18일 ‘ㅇㅇㅇㅇㅇ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ㅇㅇㅇㅇㅇ ㅇㅇㅇ’과 계약(ㅇㅇㅇ,ㅇㅇㅇ천원)하고 2015년 3월 24일 착수하여 2015년 12월 23일 완료했다.
또 2016년 3월 15일 ‘ㅇㅇㅇㅇㅇ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를 ‘ㅇㅇㅇㅇ㈜ ㅇㅇㅇ’과 계약(ㅇ,ㅇㅇㅇ,ㅇㅇㅇ천원)하고 2016년 3월 18일에 착수하여 2018년 3월 17일 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추정 사업비 적용 부적정 : 실시설계용역 발주 설계서 사업 규모는 사업비 ㅇ,ㅇㅇㅇ백만원으로 추정 적용하여 실시 설계비를 산출했으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는 ㅇ,ㅇㅇㅇ백만원으로 최종 납품되어 사업 규모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후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그대로 집행하여 사업비 ㅇㅇ,ㅇㅇㅇ천원을 과다하게 집행했다.
▷설계 변경 부적정 : 그리고 과업 내용에는 사면정비 L=320m, H=15m, A=3,600㎡에 대하여 관련 계획 자료 조사 및 수집, 현지 조사, 측량(종단 및 횡단 측량, 지형 현황 측량) 및 지질 조사(지상 및 지하 매설물 조사, 토질 상태)를 과업 내용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나, 2015년 12월 18일 과업 내용의 변경 없이 사업 목적에 불필요한 비탈사면 증가로 인한 사업 물량의 증가(A=65,000㎡)를 이유로 설계를 변경하여 사업비 ㅇㅇ,ㅇㅇㅇ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과업 추진 부적정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 계상 : 건설기술 용역사는 경제적이고 최적의 공법을 적용 설계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을 추진해야 하고, 국민안전처 재해경감과-5254(2015.12.3.)호 및 경상북도 재난대응과-5348(2015.12.3.)호에 따라 조건부 승인 조건 비탈면 깎기 경사도에 대하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 깎기비탈면 표준 경사 및 소단 기준, 사면 안정 해석 결과를 비교 분석한 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과다하게 비탈면 경사를 20% 이내로 설계한 후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비 ㅇㅇㅇ,ㅇㅇㅇ천원을 과다하게 계상했다.
그 결과 관련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 추진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용역비 ㅇㅇ,ㅇㅇㅇ천원을 과다하게 집행했고, 사업비 ㅇㅇㅇ,ㅇㅇㅇ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 관련 용역 및 공사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울진군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다 계상된 사업비를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해야)
◈ㅇㅇㅇ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공사비 과다 계상
울진군은 2015년 6월 25일 ‘ㅇㅇㅇ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ㅇㅇㅇㅇㅇㅇ㈜ ㅇㅇㅇ’과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사토 처리 운반 관련 :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처리(토사 71,654㎥, 리핑암 28,832㎥, 발파암 455㎥)에 대한 운반 거리를 당초 L=10km로 계획하여 실제 처리한 사토장(20개소)의 평균 운반거리는 L=4.3km(감 5.7km)로 공사비 ㅇㅇㅇ,ㅇㅇㅇ천원(제경비 포함)의 감액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2016년 5월 27일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 변경 등 적정한 조치를 않고 방치하고 있다.
▷도로 법면 보호공 관련 : 건설공사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공사비를 산출해야 하는데도 도로 법면 보호공 A=5,873㎡(평떼 3,222㎡, 줄떼 2,651㎡))에 대한 단가를 경제적이고 일반적인 시드+거적덮기(3,046원/㎡당) 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식생 관리가 어렵고 고가인 평떼(7,873/㎡당) 및 줄떼(3,518원/㎡당) 식재를 적용하여 공사비 ㅇㅇ,ㅇㅇㅇ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했다.
▷가설 사무실 설치 면적 관련 : 설계에 반영된 가설 사무실 면적(사무실 350㎡, 창고 100㎡, 숙소 180㎡, 시험실 30㎡)과 관련하여 현장에 설치된 가설 사무실 면적을 확인한 결과 사무실 305㎡(감소 45), 창고 100㎡, 숙소 136㎡(감소 44), 시험실 30㎡로 설치되어 감액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설계 변경 등 적정한 조치를 않고 공사비 ㅇㅇ,ㅇㅇㅇ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ㅇㅇㅇ,ㅇㅇㅇ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울진군은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를 감액 조치해야)
◈ㅇㅇㅇㅇㅇ 우회도로(중로2-3호선) 개설공사, 불필요한 공사비 과다 계상
울진군은 2015년 3월 26일 ‘ㅇㅇㅇㅇㅇ 우회도로(중로2-3호선) 개설 공사’를 ‘ㅇㅇㅇㅇ㈜ ㅇㅇㅇ’과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다.
▷교량 난간 설치 관련 :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교량과 연결되는 접속도로에는 교량 난간이 불필요한데고 교량 난간 과다 계상(불필요 L=127m) 및 교량 난간 설치 단가를 잘못 적용(m당 30,022원→m당 60,043원)하여 공사비 ㅇㅇ,ㅇㅇㅇ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하게 계상했다.
▷가설 사무실 등 제경비 과다 계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르면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화장실 등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 항목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가설 사무실(사무실 230㎡, 창고 80㎡) 설치비를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구분 적용하여 불필요한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 ㅇ,ㅇㅇㅇ천원을 과다 계상했다.
▷순성토 운반 거리 관련 :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순성토(5,272㎥)에 대한 운반 거리는 당초 L=5km로 반영되어 있으나 공사용 가도 흙쌓기(6,637㎥) 토량을 본선 구간 순성토재로 유용 가능함에 따라 순성토 운반거리를 L=0.5km(감 4.5km)로 변경하여 공사비 ㅇㅇ,ㅇㅇㅇ천원(제경비 포함)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2016년 5월 27일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 변경 등 적정한 조치를 않고 있다.
▷철근 가공 조립 관련 : 또한 건설공사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공사비를 산출해야 하는데도 교량 및 구조물에 소요되는 철근 가공(412.097ton)에 대하여 경제적인 단가인 공장 가공 조립(211,380원/ton당)을 적용하지 않고 고가인 현장 가공 조립(307,998원/ton당)으로 적용했으며, 교량(L=174m) 슬래브에 소요되는 장철근(65.102ton)에 대하여 별도의 철근 가공이 불필요한데도 철근 가공 수량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공사비 ㅇㅇ,ㅇㅇㅇ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ㅇㅇㅇ,ㅇㅇㅇ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울진군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ㅇㅇㅇ,ㅇㅇㅇ천원은 감액 조치해야)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 허가로 개인에게 특혜 제공
울진군은 민원실-31816(2015. 8.11.)호로 울진읍 읍내리 696-3번지 외 2필지의 지방도 917호선 도로 점용(연결) 허가 협의 신청 건을 처리했다.
신청 위치는 지방도 917호선과 제방도로가 교차하는 구간으로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변속 차로 설치 계획이 없어 교차로 영향권 저촉 사항 검토를 배제한다는 검토 의견으로 2015년 8월 11일 내부 결재를 득하고, 금지구간인 감속 차로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다세대) 주택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협의 결과를 같은 해 8월 27일 회신했다.
그 결과 지방도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피허가자에게 부당한 혜택을 제공했고,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에 진·출입로가 설치되어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당한 허가 행위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배상 책임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울진군은 앞으로 「도로법」,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자연녹지지역 내 숙박시설(펜션), 위법 사실 묵인
울진군은 건축주 ‘ㅇㅇㅇ’이 2014년 7월 16일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 단독 주택 1동(25.20㎡) 증축을 위한 건축 신고에 대하여 2014년 7월 18일 건축 신고에 따른 현장 조사와 같은 해 10월 28일 사용 승인 검사를 위하여 각각 현지 출장하면서, 다가구주택(266.36㎡)으로 같은 해 7월 11일 건축하여 사용 중인 건축물을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축 불가한 숙박시설(펜션)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2014년 7월 22일 기존 건축물의 무단 용도 변경에 대한 위법사실을 묵인하고 단독주택 25.2㎡ 증축 신고에 대하여 신고 수리하고, 같은 해 10월 31일 사용 승인 처리했다.
그 결과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이 소홀히 되어 자연녹지지역에서 다가구주택(266.36㎡)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숙박시설(펜션)로 위법하게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등 건축주에게 부당한 혜택을 부여했다. (울진군은 다가구주택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펜션)에 대해 시정 등 적법 조치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 인·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건축물 증축 신고 업무, 부적절하게 처리
울진군은 2013년 5월 3일 ‘(재)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기존 종교시설 1층(919㎡)에 창고 37.8㎡를 증축하고자 총 연면적 956.8㎡으로 신청한 건축 신고를 처리하면서, 건축물 전체 내화구조 대상인 연면적 200㎡ 이상에 해당되어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데도 2013년 5월 7일 비내화구조인 샌드위치판넬구조(두께75mm)로 증축 신고한 내용 그대로 신고 수리하고, 같은 해 6월 24일 사용을 승인했다.
그 결과 화재에 취약한 비내화구조로 증축된 창고(37.8㎡)가 종교시설(교회)과 함께 사용되도록 하는 등 건축물 증축 신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울진군은 앞으로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물 신고 수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건축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소홀
울진군은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다가구주택 98㎡가 2015년 5월경 무단으로 증축되어 사용하고 있는 등 총 3건의 건축물이 무단 증축되어 사용되고 있는데도 2016년 5월 27일 감사일 현재까지 위법 사항에 대한 단속 및 시정 조치를 않는 등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울진군은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등 적법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인·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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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용희, 이하 한울본부)는 9월 22일 울진읍 바지게... -
신한울2호기 방사능방재 전체훈련 실시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용희, 이하 한울본부)는 17일 신한울 2호기 방사... -
한울본부, 시장엔 활력을 이웃엔 온기를!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로 사랑나눔 실천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용희, 이하 한울본부)는 9월 14일(월) 추석을 앞두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