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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부담

  • 입력 2016.11.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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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016년 10월말부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에 관련한 현장조사·검사와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허가권자인 군에서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허가 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조사와 검사, 확인업무를 건축법에 의거 건축사에게 대행하던 건축주가 대행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이에 군은 검사업무 대행에 관한 군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울진군 건축사회와 협의 후,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건축주가 부담하던 업무대행 수수료를 허가권자인 군에서 지급함에 따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되어 건축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불필요한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은 개선·보완해 민원 편의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원실 건축팀(☎ 054-789-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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