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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중학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 실시

  • 입력 2016.11.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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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청렴문화의 시작!



울진중학교(교장 박응철)는 11월 7일 오전 직원 회의 시간을 이용하여 전교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서약을 실시하였다.

울진중학교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실시 전후 학부모에게 이와 관련한 가정통신문을 수차례 발송하고, 별도의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의식 고취와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번에 실시한 서약 역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 청렴의식을 더욱 함양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박응철 교장은 “이번 서약을 통해 본교 교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부정청탁 근절에 힘쓰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울진중학교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학생․학부모 및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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