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 나서

  • 입력 2016.11.09 14:16
  • 글자크기설정

  • 한시법으로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분할 원하는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신청해야

울진군(군수 임광원)이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내년 5월 22일까지만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제한 면적 등에 미달돼 나눌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단독등기를 낼 수 있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당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2017년 5월 22일까지로 8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며 특례법 종료 전까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문의는 군청 민원실 지적팀(☏789-6661)으로 하면 된다.

                 민원실 지적팀(☎ 054-789-6661)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 나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