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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욱 군의원 ‘교복 지원 조례’․‘부모학습 지원 조례’ 발의

  • 입력 2016.11.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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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편적 교육 복지 통한 ‘명품 교육 도시 울진’ 구현에 또 한발 다가가

 
임형욱 군의원이 지역 학교 신입생의 교복을 지원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줄이게 될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안」과 학부모의 교육적 역량을 키우게 될 「울진군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10월 19일 열린 ‘제21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교복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복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학교장에게 재출하면 학교장이 신청자에게 교복 이용권을 지급하고, △울진군수는 신입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각 학교별로 신입생 수를 파악하여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각 학교에 교복 지원금을 일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에 각 학교 주관으로 구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울진군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했다.

  
「울진군 부모 학습 지원 조례안」은 자녀들이 정신․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부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 또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 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평생 부모 학습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조례는 △울진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기술, 필요 능력과 자질 등을 함양할 수 있는 모든 학습 활동을 위해 울진군수가 부모 학습 종합 계획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모든 군민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부모 학습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 학습의 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교류 협력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 △울진군수가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부모 학습의 내용은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와 방법에 관한 교육’,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올바른 부모의 역할과 그 수행 방법에 관한 교육’,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과 민주 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학습력 육성에 관한 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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