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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도의원 「경상북도 공항소음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발의

  • 입력 2016.11.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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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 포항, 예천 공항 소음지역 피해 주민 위한 각종 지원책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황이주(울진군) 도의원이 항공기 소음으로 난청이나 수면 장애 등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비현실적인 법 규정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황의원이 11월 22일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항소음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으로, 최근 기성면 구산리 주민들이 울진비행교육훈련원에서 이․착륙하는 교육용 경비행기의 소음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발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황이주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공항은 소음 대책 지역에서 제외되고, 민간공항이라 하더라도 소음 영향도가 75웨클(WECPL-약 62데시벨) 이상 되는 지역만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규정해 각종 대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현재 군사공항으로 이용되고 있는 포항과 예천공항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소음 영향도가 75웨컬 이하로 측정되고 있는 울진 기성비행장 인근 지역도 정부로부터 소음에 따른 지원책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9대 국회에서 모두 11차례나 관련 법률안 발의가 있었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법률 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황 의원은 지방정부인 경상북도 차원에서 지원해 보자는 의도다.
  
우선 조례안을 통해 공항 소음 지역을 소음 영향도(WECPNL) 65이상(약 52데시벨)인 지역으로 그 기준을 대폭 낮추고, 소음 조사도 공인 기술 능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도록 했다.   그리고 도지사가 매 5년 마다 공항 소음 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항 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과 상담 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체육공원․마을회관․경로당 등)에 대한 방음 시설과 냉방 시설 설치․보강 사업, 공영방송 수신료와 전기료 지원, 난청과 스트레스 등 건강 실태 조사, 교육 문화 사업, 공동 작업장과 공동 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 증대 사업 등의 주민 지원 사업을 명시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65웨클 이상으로 지원 기준을 낮춤으로써 울진 등 3개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수면 장애, 호흡․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 등의 소음 스트레스와 난청을 겪는 주민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월 6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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