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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활동 본격화

  • 입력 2016.12.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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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및 세외수입 통합영치시스템 구축 완료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통합영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적극적인 영치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체납차량 통합 영치시스템’ 도입으로, 차량 이동을 통해 실시간 체납자 확인과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졌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군 관계자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는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뿐 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체납징수기동반을 구성하고, 체납자료 전수조사 및 정밀 분석을 진행하는 동시에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공매, 영치 등) 활동을 강화하여 선진 납세문화 조성 및 공정한 조세풍토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재무과 징수팀(☎ 054-789-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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