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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엑스포공원 관리 조례」 등…13개 조례 제·개정

  • 입력 2016.12.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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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의장 김창오)는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제214회 임시회를 열고 「울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엑스포공원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3개 조례안을 제·개정했다.
 
◆「울진군 엑스포공원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엑스포공원의 전시관과 자전거 대여 등에 대한 이용료 현실화를 위해 공원 내 어린이 놀이 시설 설치에 따른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 시설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됐고, 공원 시설 사용료 가운데 영상관 사용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가 추가됐다.
  
또한 전시관(친환경농업관, 울진곤충여행관, 울진아쿠아리움) 관람료가 인상됐고, 공원 시설물 이용료 중 자전거 대여료가 인상됐다.

◆「울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안전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2011년 3월 29일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데 따라, 공익 신고 대상 법률 또한 기존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되는 등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되는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울진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의 경우 재단법인 울진군장학재단의 장학 사업과 유사 중복성이 있고, 기금 적립금의 시중 금리 하락과 기금법 개정 등의 사유로 폐지됐다.

◆「울진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이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장애인 복지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내지 제5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이 조례에서 법적 근거 없이 수리비용 지원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울진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이 조례 개정은 기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 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된데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다.

◆「울진군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이 조례에서는 지역 예술 작가의 작품 전시 및 문화예술 교육·체험 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 센터 사용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조례는 문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관과 휴관, 입장 시간, 입장료와 이용제한 등 문화 센터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변상 책임 시가 2배 금액 배상 조항을 규정하고,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시했다.
  
조례에서는 자료 망실 또는 훼손 시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도록 하고, 동일한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독서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문화 강좌와 독서 관련 행사, 공공 또는 공익 행사로서 도서관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 전부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이 조례 개정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 정비와 관련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했다.

◆「울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이 조례 개정은 상위 법률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와 규제 완화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에서는 「울진군 주차장 조례」 제3조 1항의 법령에 근거 없는 민영주차장 주차 요금 관리 규정과 제3조 3항의 법령에 근거 없는 가산금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부과할 수 있는 가산금의 범위를 주차 요금의 2배로 일괄 적용했다.
  
또한 제19조 1항의 과징금의 가감 금액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과징금 가감 기준에 대한 사항을 삭제 후 주차장 시행규칙으로 규정했다.

◆「울진군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조례」  
이 조례 제정은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제3조는 기본 원칙을 마련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규정했다.
  
또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5조와 제7조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명시했다.
  
제9조, 제10조에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울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이 조례 폐지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되어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근거 규정이 없어진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울진군의회는 임형욱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와 「울진군 부모 학습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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