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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자동차세 17억 4천만원 부과

  • 입력 2016.12.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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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대비 2.3% 증가, 31일까지 자진납부 당부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10,949건, 17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10,874건 10억원과 비교하여 75건, 4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자가용(비영업용) 차량의 관내 전입 증가 및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경감율 감소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와 7월 1일 이후 등록한 자동차 등이 과세대상이 된다.

12월 1일 이후 양도, 말소한 경우에는 2017년 1월 중 감액 또는 환급 조치가 이루어지며, 12월 중 세액을 조정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청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요청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출납기)에서 카드(통장)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불편과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3%) 부담의 위험이 없는 자동이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청 재무과(☎ 789-6594)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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