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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례·황유성 군의원, 뇌물수수 혐의 기소

  • 입력 2016.12.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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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공여 혐의 황모씨도 기소...안순자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

지난 6월 14일, 경찰이 뇌물 수수 혐의 군의원의 렌터카 차량에서 가방을 압수해 이동하고 있다
 
백정례 군의원과 황유성 군의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12월 26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군의원 2명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평해 월송리의 황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다선거구(평해․근남․매화․기성․온정․후포) 군의원인 백정례 의원과 황유성 의원은 지난 6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정미소를 울진군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도록 힘써 달라며 황모씨가 건넨 현금 3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10일 같은 이유로 황모씨가 건넨 현금 200만원을 받은 안순자 의원은 당일 저녁에 돈을 되돌려준 정황 등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현역 군의원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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