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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행위 집중 단속

  • 입력 2017.01.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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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6일까지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됨에 따라 대형마트 및 화장품 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관내 유통업체 포장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물품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을 대상으로 제품의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포장 재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점검 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업체에 포장 검사 명령 등 행정 지도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과대 포장은 불필요한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자원 낭비를 초래하므로 과대 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판매자와 제조사, 유통업체 등은 물론 군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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