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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면 주택화재, 이웃 주민이 초기 진화

  • 입력 2017.01.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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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면 망양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웃 주민이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았다.

울진소방서(서장 윤영돈)에 따르면 23일 오후 6시께 기성면 망양리 홍모씨(여, 86세)의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이웃 주민이 발견하고 초기 진압해 재산피해를 크게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웃에 사는 서모씨(여, 68세)는 “불이 났다”는 홍씨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한 다음, 남편과 함께 집에 있던 소화기 4대로 부엌에서 난 불을 진압했다.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는 화재 진압이 완료된 상태였다.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웃 주민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윤영돈 울진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효과를 낸다."며, "2017년 2월 4일까지 각 가정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번 주택에서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한 예는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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