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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빈용기 보증금 환불제도 적극 홍보

  • 입력 2017.02.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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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이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바뀐 빈용기 보증금 환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빈용기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올라 적잖은 금액이다. 인상된 가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의 빈용기에 한해서다. 이 금액은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되기 때문에 반환받지 않으면 손해다.

보증금 인상 전·후의 빈용기는 라벨로 구분되고, 2017년 1월1일 이전 생산·판매된 제품이나 라벨이 훼손된 빈용기는 인상전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파손됐거나 이물질이 든 빈용기, 하루 30병을 초과해 반환하는 빈용기는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소매점에서 빈용기 반환을 거부할 경우 군청 환경위생과나 빈용기 보증금상담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해당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는 최대 5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군은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조기 정착과 주민 홍보를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고 이장회의 등 기관단체 회의 시 보증금 제도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빈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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