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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에도 고액 체납자 있다

  • 입력 2017.02.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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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울진군 관내 3억원 이상 체납자 6명 명단 공개


울진 지역에서 개인 5명과 법인 1명이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8억7,800만원이다.

국세청은 3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신규 고액 상습체납자 1만6,655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14일 공개했다

개인의 경우 울진 지역에서 최고액 체납자는 울진읍에 주소를 둔 이모(62)씨다. 이씨는 2010년 양도소득세 1건에 7억7,900만원을 체납했다.

이어 매화면에 주소를 둔 임모(56)씨로 2010년 종합소득세 등 9건에 7억7,500만원을, 기성면 김모(51)씨는 2008년 종합소득세 등 12건에 6억3,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또 죽변면 김모(56)씨가 2011년 양도소득세 등 7건에 5억8,500만원을, 북면 장모(56)씨가 2006년 부가가치세 등 54건에 5억3,800여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은 후포면 소재의 A기업(대표 전모씨)으로 2012년 부가가치세 등 10건 5억6,800만원을 체납했다. 이들의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명단 기준이 국세 체납 5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전국적으로 공개된 인원이 지난해와 비교해 7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223억 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 원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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