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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과태료 징수 실적 경북도 최하위

  • 입력 2017.02.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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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액 총 2억1천만 원...차량관련 과태료가 98% 차지


울진군이 과태료 징수실적에서 경북도 23개 시·군 중 2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군의 과태료 징수율은 45.7%에 그쳤다.

2016년 경상북도 과태료 징수실적 자료(11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울진군은 45.7%로 울릉군(39.8%)에 이어 경북 최하위로 파악됐다. 이후 12월 23일까지 47.6%로 조금 향상하였다.

반면 청송군은 83.5%로 23개 시·군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13개 군부의 과태료 징수율 평균은 60.5%이다.

2016년 법질서 과태료 징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울진군의 전체 과태료 부과액은 4억 358만 원이다. 체납액은 2억 1,225만 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2억 836만 원(98.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은 자동차 책임보험 1억 5,662만 원을 비롯 자동차 검사지연 3,769만 원과 주정차 위반 1,404만 원 등이다.
이밖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93만 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42만 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 50만 원 등이 체납됐다.

특히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부과액 2억 416만 원 중 4,753만 원 밖에 거둬들이지 못해 징수율이 23.3%에 불과했다. 그 뒤를 자동차 검사지연(45.6%)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47.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민등록법 과태료가 100% 징수된 것을 비롯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94.5%)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83%), 주정차 위반 과태료(76.3%)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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