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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입력 2017.03.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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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한다.

군은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귀농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구당 5백만원(보조 4백만원, 본인부담 1백만원이상) 한도 내에서 농가주택수리비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농가주택 내·외부 수리, 전기·수도, 도배·장판, 보일러 교체, 지붕, 주방, 화장실 개량 등 주택 수리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이다. 단, 비품구입비는 제외다.

대상은 농촌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기준일(2017.1.1.)현재 농업 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면서 만 65세 이하인자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오는 23일까지 주택 소유지(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와 주택소유권이나 임차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귀농인 증가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유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귀농인들이 울진군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해 귀농인 5농가에 주택수리비 2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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