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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 홍보

  • 입력 2017.03.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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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 효력과 동일해요”

울진군(군수 임광원)이 인감도장의 제작 및 관리와 사전신고의 불편은 줄이면서, 인감과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활용을 높이고자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통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확인서 발급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 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된다. 단, 기존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은 불가능하며 본인만이 발급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인감에 비해 발급률이 저조해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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