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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署,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

  • 입력 2017.03.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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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서장 서호갑)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불법무기류는 실물을 경찰관서에 직접 제출 또는 대리제출 하거나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실물 제출 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신고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자진신고기간 운영 종료 후 5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실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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