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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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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로 정부3.0 실현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은 본격적인 영농철과 산행철을 맞이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4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단속은 불법 임산물 채취, 농경지 주변 불법산지전용,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산림사범에 대해서는「산림보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할 예정이다.
이수성 소장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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