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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7년 법제교육 실시

  • 입력 2017.04.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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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12일 고우이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년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법제교육은 현장에서 실제 정책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전반적인 법 이해와 법제 실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법제처의 “찾아가는 순회 법제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교육은 법제처 소속 사무관 이상으로 구성된 강사진의 행정절차법 해설, 법령해석 이론 및 사례,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행정 위주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행정절차법 상의 주요 행정 작용, 법령해석의 방법 및 정부 유권해석 사례,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 소관 사무의 원칙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여 법령 이해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증가 등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들의 법무행정 능력을 향상시켜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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