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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 점검

  • 입력 2017.04.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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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5월 어린이날을 대비해 이달 26일까지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1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말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닭강정, 치킨, 토스트, 밥버거' 등 어린이가 간식으로 많이 섭취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이며, 주요 점검 대상은 신고업종인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 제과점), 기타식품판매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자유업종인 슈퍼마켓, 편의점, 문구점 및 학교매점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진열・판매 여부 ▲위생상태․보관 방법 위반 여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하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이 안전한 먹거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기적 점검을 통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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