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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액 해결을 위해 총력

  • 주철우
  • 입력 2017.05.0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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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6월 30일까지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51일부터 630일까지 2개월간 2017년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조성희 부군수를 단장으로,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모든 세금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하는 동시에 독촉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등의 징수활동도 추진한다.

특히, 성실 납부자와 체납자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을 전담하는 통합징수팀으로 지난 4월에 개편된 만큼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한 조세 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면서 군민들께서는 체납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를 비롯해 세외수입(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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