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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자 입건

  • 전석우
  • 입력 2017.05.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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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_청사(전경).jpg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은 5월 13일 금강송면 전곡리 산1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음나무를 벌채하여 순을 채취하고 있던 박모씨(만 63세)를 현장 검거하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4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따뜻한 날씨로 인한 행락객 증가하고 산나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입산하거나 산나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무단입산이나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단속을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관련 공무원과 직원을 현장 배치하여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위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이다.
이수성 관리소장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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