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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 주철우
  • 입력 2017.05.16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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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사진1.jpg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사진2.jpg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5월 16일 울진군종합복지회관에서 관내 휴게음식점 영업주 70여명을 대상으로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주관으로 식품 안전과 서비스 마인드 제고로 건전한 휴게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식품위생법령 및 식품의 안전관리(식중독예방) △영업준수 사례 발표 및 세무상식 △영업주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주는 온라인(http://efaedu.or.kr)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은 매년 받아야 할 의무교육으로 미수료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내 휴게음식점 영업주들의 위생관리에 대한 책임감 고취는 물론 서비스 개선에 기여해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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