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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어촌 민박 '서비스·위생·안전 교육' 실시

  • 주철우
  • 입력 2017.05.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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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 서비스 생활화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울진 구현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 및 안전교육 사진3.jpg
 
울진군
(군수 임광원)에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5월 25일 생태문화사업소 엑스포공원(주제영상관)에서 농어촌 민박사업자 230여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민박 서비스 ․ 위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실시되는 의무교육으로써, 민박등록 규제완화로 인한 사업자의 의식을 제고하고, 운영행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마련됐다.
 
울진군은 친절한 고객응대 및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 친절청결교육협회의 전문강사를 초청해 소양과 사례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울진소방서의 소화기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 및 비상대응 요령 등 소방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해 이날 참석한 민박사업자로부터 실생활에 유익한 교육이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 농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직접 거주하는 주민이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에 대해 소방시설 및 위생기준에 적합한 부대시설을 갖추면 등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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