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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교육지원청, 전 직원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주철우
  • 입력 2017.07.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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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울진교육지원청)1-1.JPG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임경)은 2017년 7월 3일 직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소속기관 전 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되었고, 해설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사례와 최신판례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을 안내하였다. 

임경 교육장은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과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청렴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깨끗한 울진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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