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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200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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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12.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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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한인, 제2기분 자동차세 7,207건 9억9천만원을 부과하였다.


과세대상은 년세액 납부 차량을 제외한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와  7월 이후 신규 등록차량 및 과세전환 차량으로  이 금액는 지난해 부과된 7,588건 10억3천9백만원보다 381건에  4천9백만원이 전년대비 5%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차량년식 감면율 적용에 따른 감소분과 년세액 과세 차량 증가로  인해 감소하였다


한편 군에서는 이달 15일까지 고시서를 우편 송달하되 이중 관내 거주 납세분은 담당공무원 및 리반장을 통하여 직접 방문송달하며, 또한, 납기내에 가까운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해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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