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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산란기 어족자원보호 위한 불법어업 집중단속 나서

  • 주철우
  • 입력 2017.08.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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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산란기를 맞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집중적인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여 불법어업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기간을 지정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란기를 맞아 포획이 금지되는 전복과 은어로, 군은 이를 위반하여 포획하는 행위와 범칙어획물 소지, 운반, 판매행위, 불법어구 제작, 판매, 소지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최근 대게암컷을 통발어구 미끼로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 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불·탈법 행위 추방의지를 표명하고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어업지도선, 해경정, 동해어업관리단 등과 연계한 육‧해상 입체 단속과 내수면 주요하천에 대하여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어업생산 유지를 위해 수산자원을 고갈 시키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불법어업 근절과 자원의 자율관리를 위해 어업인들의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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