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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반복’ 매화면 길곡리 물 부족 해결 대안은?

  • 전석우 기자
  • 입력 2017.09.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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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댐 사전검토협의회, 8월 7일 매화면 길곡댐건설 후보지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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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매화면 길곡리 지역은 물 부족 사태가 해묵은 숙제로 남아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 제한급수나 긴급 급수지원을 시행하는 등 이 지역 물 부족 사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길곡리 지역 다수의 주민은 농경지가 있음에도 특별한 농수용이 없어 하천수에 의존하여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 보니 매년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강석호 국회의원과 임광원 군수가 두 차례,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한 차례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물 부족으로 인한 가뭄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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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형(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장>

울진군 매화면 길곡리 갈마골천 길곡댐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설명과 현지조사가 8월 7일 오후 매화면사무소 및 길곡리 댐 예정지 일원에서 실시됐다.

이날 먼저 진행된 사업설명은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 20명(중앙위원 13명, 지역위원 7명)과 국토교통부 1명, 수자원공사 8명, 농어촌공사 2명,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군청 정호각 안전재난건설과장이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 길곡댐 건설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호각 과장은 “정부에 신청할 길곡 댐은 사업비가 335억 원(국비 90%, 지방비 10%) 소요되며, 높이 37.3m, 길이 120m 규모로, 저수 용량은 153만㎥”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사업비 500억 원, 저수용량 270만㎥, 높이 45m, 길이 180m 규모보다 다소 축소된 것으로 수자원공사의 기술검토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정 과장은 길곡댐 건설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홍수 문제와 농업용수 부족, 하천의 건천화 측면으로 나눠 설명했다. 이날 특히 지역에 농업용 저수시설 등이 없어 매년 발생하는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두고 댐 예정지 길곡리 주민과 일부 지역위원 간 견해가 갈렸다.

길곡리 주민들은 물 부족 해소를 위한 댐이 건설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댐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종기 길곡리 이장은 “최근 가뭄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농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감당이 안된다”며, “길곡리에 48가구가 사는데 모내기도 못할 지경이다 보니 한정된 물을 놓고 이웃 간에도 얼굴을 붉힐 일이 생기게 돼 괴롭다”고 길곡댐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특히 여러 곳의 계곡 가운데 한 골짜기만 막는 것으로, 홍수 때 막았다가 1년을 쓰겠다는 것이다”며, “48호 길곡마을 주민들은 100% 찬성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역위원으로 참석한 이규봉 씨는 “길곡리 논은 80ha이고 계곡물을 이용하는 논이나 휴경지 논을 고려하면 가뭄이 심할 때 물을 필요로 경작지는 약 50ha 내외에 불과하므로, 기존 보(洑)를 보완하거나 양수시설을 확충한다면 논농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매화천의 상류인 길곡은 자연환경이 우수하기에 잘 보존하면 생태관광자원으로 가치가 높다”고 덧붙였다.
즉 기존 보(洑)를 보완하거나 양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다.

또 주민 장모 씨는 “매화저수지 건설 시 매화천을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 건천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데 또 상류에 댐을 건설하느냐”며, “행정이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찬반 논의가 계속되자 홍준형(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장은 “댐 건설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사전검토협의회의 역할이다”며,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댐건설 계획의 장단점과 댐 건설이 사업 목적에 비춰볼 때 꼭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주민이 원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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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곡댐 현장조사>

1시간 30분여 진행된 사업설명이 끝난 후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해 길곡댐 건설 예정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사전검토협의회는 오는 10월까지 협의회 심의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올해 12월 중 댐 건설 장기계획 정책에 반영되면 국토부의 계획에 따라 2018년 이후부터 후속 사업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댐 희망지 신청제’란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정부에서 댐 건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댐 건설로 인한 환경문제, 지역 반대 등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고 주민의견 수렴 없이 댐 계획이 수립·발표되는 부정적 여론이 있음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댐 건설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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