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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6% 증가

  • 전석우
  • 입력 2017.09.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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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jpg
 
울진군은 9월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2만 8천여 건, 34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13.95%, 개별주택 가격 5.78% 등의 고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 30억 원 보다 4억 7,000만 원이 증가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선박, 토지, 재산세가 1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세액(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농협,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과 은행 CD/ATM(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을 통해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위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해 납부할 수 있다.
 
앞서 울진군은 지난 7월분 건축물, 주택 1기분, 선박에 대한 재산세로 68억 원을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전광판, 이장 출무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납기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꼭 제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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