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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정치자금 등 혐의 임 군수에 징역3년 구형…임 군수 무죄 주장

  • 전석우
  • 입력 2017.12.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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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에 추징금 7,050만원, 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
불법 정치자금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임광원 울진군수에 대해 검찰이 2건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영덕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7천50만원을,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임 군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60)모 후원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임 군수와 박모씨 변호사는 재판부에 불법은 절대로 없었다며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고, 최종 선고일에는 무죄로 판결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군수와 박모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2018년 1월 10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울진의 장모씨의 진정으로 사건화 되었으며, 지역정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누군가 이득을 보기 위한 음로론까지 나도는 등 지역정서가 흉흉한 가운데, 영덕검찰은 임 군수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후원회장 박모씨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7천50만원을 받았고, 규정을 무시하고 당시 선거캠프 임(65)모 본부장을 울진의료원에 부정 채용한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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