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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불법소각 근절 위한 홍보 나서

  • 울진뉴스
  • 입력 2017.12.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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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소각 피해 실제사례 안내로 주민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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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갑일)는 오는 12월 22일(금)까지 산불취약마을을 찾아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산불로 번져 혼자 불을 끄려다 매년 평균 4명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고 해충류는 11%가 방제되지만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류는 89%나 사라짐을 강조하며 불법소각 근절에 앞장서주길 당부하였다.

아울러, 산림 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소각을 할 경우 반드시 산림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놓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갑일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겨울철에 급증하는 산불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을 근절하여 우리 산림을 지키자”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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