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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

  • 울진뉴스
  • 입력 2018.01.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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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인 미만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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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018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일자리 안정자금’업무 지원에 나섰다.

군은 1월부터 각 읍·면사무소에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안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시간당 최저 인건비가 6,470원(2017년 기준)에서 올해 7,530원으로 약16.38%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이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진군은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주민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군 소식지, 전광판, 현수막, X배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3대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지사나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전화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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