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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한다

  • 울진뉴스
  • 입력 2018.01.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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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농업인의 생산․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으로 설치되는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 해당된다. 감면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며,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또 경계복원측량 수수료의 경우에도 동일 의뢰인이 동일필지에 대해 측량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의 수수료가 할인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농업인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부보조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순번
구분
적용대상
감면율
비고
1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 사업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30%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
 
2
농촌주택 개량사업
〃
 
3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4
1년이내 재측량 의뢰
3개월이내
90%
 
6개월이내
70%
 
12개월이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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