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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례. 황유성 군의원, 1심 유죄 선고… 징역 8월 집유 2년

  • 전석우
  • 입력 2018.01.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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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관여.. 300만원 금품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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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뇌물수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진군의회 백정례 의원과 황유성 의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6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 1단독 정종륜 판사는 1월 10일 오후 2시 101호 법정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선고공판에서 울진군의회 의원으로서 사업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군의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관여하고 300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히며, 백정례 의원과 황유성 의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 백정례 의원에게는 3백만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금품을 건네준 혐의를 받은 A정미소 황모(62세)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0만원 몰수를 선고했다. 다만 이모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1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진군의회 백정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00만원, 황유성 의원에 대해 징역 1년형을, 뇌물공여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모(A정미소 대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800만원 몰수형을 구형했다.
 
백정례의원과 황유성 의원은 2016년 6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정미소를 울진군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도록 힘써 달라며 황모씨가 건넨 현금 3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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