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2018년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혜택 누리세요

  • 울진뉴스
  • 입력 2018.01.12 13: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1년분 자동차세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해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세금도 10% 공제받는 제도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로 내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 5%, 9월 2.5% 각각 경감된다. 

2018년 1월 현재 울진군에 등록된 차량은 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군청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연납 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낼 필요가 없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2018년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혜택 누리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