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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署, 불법 암컷대게 유통사범 2명 검거

  • 전석우
  • 입력 2018.01.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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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사진.jpg
 
수족관2.jpg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 빵게)을 보관하고 판매한 혐의로 서모씨와 최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울진해경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포항 구룡포 등지에서 불법 포획업자가 포획한 암컷대게 등 1,000여 마리를 구입해 울진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 수족관에 은밀히 보관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다 첩보를 입수한 해경에 검거되었다.
 
울진해경서는 이들이 팔다 남은 암컷대게를 압수해 바다에 방류하는 한편 서씨 등을 상대로 암컷대게 판매책과 포획어선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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