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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원 군수 징역 1년에 집유 2년… 1심 선고

  • 전석우
  • 입력 2018.01.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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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원 울진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4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과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군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임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군수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10년 군수선거 당시 후원회장을 맡았던 박모씨(61)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5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불법정치자금과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 관련 혐의가 인정되고, 또 직권 남용부분도 정당한 권한 행사를 넘어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임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7,050만원을,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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