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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통사고 예방대책, 구간단속 설치 추진

  • 울진뉴스
  • 입력 2018.02.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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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주요원인은 과속‧안전운전불이행으로 차량감속유도 시설 절실
울진경찰서(서장 최용석)에서는, 최근 울진관내 7번국도상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하여 탑승자   4명 중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인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울진경찰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북지방경찰청, 울진군,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등과 신속한 합동 현장조사 및 분석으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 시설물을 보강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한다.

울진관내 도로별 교통사망자에 따르면 ’16년 85.7%(6명), ‘17년 41.6%(5명) 최근 2년간 교통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국도7호선에서 발생했다.

국도7호선의 제한속도 80km/h이나 실제 운행차량의 주행속도는 100km/h를 훨씬 초과하는 실정으로 매년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동 차량의 일시적인 감속효과에 그쳐 전반적인 차량감속에는 효과가 적다.

국도7호선은 동해안의 경상도와 강원도의 남북을 연결하는 유일한 주 간선도로이며, 도로의 형태가 고속도로와 유사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한 도로이다.

매년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구간단속 장비와 같은 시설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진경찰서 관계자는 ‘일정구간 지속적 감속을 유도하는 구간 단속은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감속운전의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의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간단속 등 교통 시설물을 보강하고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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