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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한번에 신청하세요!

  • 전석우
  • 입력 2018.02.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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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4월 20일까지 농관원 또는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울진농관원 (2).jpg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사무소(소장 윤석주, 이하 울진농관원)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서를 접수한다.
 
대상 농가들은 농지소재지 각 읍.면사무소나 울진농관원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를 마을별 집중 접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각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접수받는다.
 
농업인(법인)은 10개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 운영과 마을별 집중 접수기간을 활용해 접수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법인)은 2월 1일부터 4월 20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나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 등록 민원처리시스템(www.agrix.go.kr)’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이나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동안 축적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본인이 지원받을 농림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과 농업경영체의 지원이력과 올해 지원 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수혜가능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울진농관원 관계자는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과, “특히 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월 9일까지인 점을 유념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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