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2018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교육’ 실시

  • 울진뉴스
  • 입력 2018.02.23 17:5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011.jpg
 
울진군은 지난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올해 달라지는 법령‧제도를 숙지를 통해 각종 행정법규의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법률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는 ▲ 금융·재정·조세 ▲ 여성‧육아‧보육 ▲ 보건‧사회복지 ▲ 공공안전 및 질서 ▲ 일반공공행정 ▲ 농림‧해양‧수산 ▲ 산업‧에너지‧자원 등 12개 분야의 239건으로 분야별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법정 최고금리 인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도로교통법 개정, 최저임금액 인상,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을 다루었다.

아울러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관한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상시 비치하고 군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군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울진군 관계자는“새해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는 군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군민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행정에 적용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2018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교육’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