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도의원 2석 현행대로 유지

  • 전석우
  • 입력 2018.03.05 17:5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국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각 통과
경북도의회.jpg
 
울진군 도의원 2선거구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3월 5일 오후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하루만 임시로 여는 원포인트 본회의로, 울진군 도의원 선거구 현행유지 등 전국 시·도의원 선거구와 시·군·구 의원 정수를 확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 28일 자정을 넘겨서야 법안을 처리하면서 본회의 의결이 무산돼 이날 추가로 열리게 됐다.
 
이 개정안으로 울진군은 현행 2석이 유지되고, 경북 지역구 도의원도 변동 없이 모두 54명으로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광역의원은 27명 늘어난 690명, 기초의원은 29명 늘어난 2,927명으로 확정됐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후포초, 상상체험버스로 미래를 체험하고 통합교육을 실천하다
  • 경북관광비즈니스고등학교, 호텔·커피 산업 현장 체험으로 취업역량 강화
  • 울진교육지원청 Wee센터,  2026학년도 하반기 울진Wee프로젝트 상담역량강화연수 실시
  • 울진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 회원, 수난사고 2명 구조
  • 온정초,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친환경생태교육 실시
  • 온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활용교육 시작
  • 울진군, 3분기 드림스타트 외부 슈퍼비전 회의 개최
  • 울진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지역 문화의 성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도의원 2석 현행대로 유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