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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다중이용업소소방시설 소급 설치’완비 주력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7.04.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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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서장 박원태)는 관내 다중 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소급설치 의무와 관련, 업종별 규제 적용 기준일이 서로 달라서 업주들의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판단 하에 각 업소에 필요한 소방 시설 등의 구체적인 종류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홍보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업종별 기존 다중 이용 업소에 설치해야할 소방시설의 종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기준’,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휴게음식점의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등이다.

 

울진소방서는 기존에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급 입법 적용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자 합리적인 안전 기준과 설치방법을 제시하여 영업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소방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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