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해경, 양귀비 몰래 재배한 60대 검거

  • 전석우
  • 입력 2018.05.18 17:2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IMG_6836.jpg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자신의 집 앞 텃밭에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60대 여성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모씨(여, 61세)는 근남면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748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다. 해경 조사 결과 최씨는 “양귀비꽃이 예뻐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현행법상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 밀매,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시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7월 말까지 바닷가 인근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양귀비와 대마 밀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후포초, 상상체험버스로 미래를 체험하고 통합교육을 실천하다
  • 경북관광비즈니스고등학교, 호텔·커피 산업 현장 체험으로 취업역량 강화
  • 울진교육지원청 Wee센터,  2026학년도 하반기 울진Wee프로젝트 상담역량강화연수 실시
  • 울진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 회원, 수난사고 2명 구조
  • 온정초,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친환경생태교육 실시
  • 온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활용교육 시작
  • 울진군, 3분기 드림스타트 외부 슈퍼비전 회의 개최
  • 울진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지역 문화의 성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해경, 양귀비 몰래 재배한 60대 검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