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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주변 지자체장, 지원법 개정 회의 개최

  • 편집부 기자
  • 입력 2007.04.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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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2(목) 기장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산업자원부와 국회에 각각 제출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과 특별지원금 소급지원에 관한 청원의 건이 산업자원부의 수용불가 방침으로 결정되자 산자부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는 '06.12.19 산업자원부에 발지법 개정 공동건의서 제출 건과 지난 3.12 국회에 제출한 특별지원금 소급적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산자부의 법안 수용불가 방침과 장관 면담 불가 통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산자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앞으로 국회 산자위원장 면담 추진과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조를 얻기로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발지법 개정에서 ①전기요금보조사업비를 별도 기금에서 지원하되, 사업대상 지역을 지자체 전역으로 확대 ② 기본지원사업비 이자반납규정 삭제 ③ 설계수명이 만료된 발전기 계속운전관련 특별지원금 및 기본지원금 가산금 항목 신설 등 5개 사항이며, 특별지원금 소급지원 청원에서의 소급지원금 규모는 총 14호기 6천543억원이며, 울진은 1~4호기 1천678억원 규모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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