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글자크기설정

울진군은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 등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고, 오는 9월에는 비주거용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하여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초과시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74억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 68억원보다 6억(9%)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 요인은 한수원 원자력발전시설 용도지수 상승(300→330), 건축물신축가액이 1㎡당 6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개별주택가격(3.91%)이 상승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7월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31일까지로 농협, 우체국 등 전국금융기관과,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현금 입출금기)와 인터넷·스마트폰(위택스·지로) 및 가상계좌, 신용카드사 누적포인트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김대현 재무과장 직무대리는 “7월은 휴가기간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납기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부담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납부된 재산세는 5만 울진군민의 소중한 꿈을 위해 펼쳐 나가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후포초, 상상체험버스로 미래를 체험하고 통합교육을 실천하다
  • 경북관광비즈니스고등학교, 호텔·커피 산업 현장 체험으로 취업역량 강화
  • 울진교육지원청 Wee센터,  2026학년도 하반기 울진Wee프로젝트 상담역량강화연수 실시
  • 울진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 회원, 수난사고 2명 구조
  • 온정초,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친환경생태교육 실시
  • 온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활용교육 시작
  • 울진군, 3분기 드림스타트 외부 슈퍼비전 회의 개최
  • 울진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지역 문화의 성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