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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천 상류 길곡마을 축사신축 결사반대”

  • 전석우
  • 입력 2018.07.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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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화면 길곡리 주민들, 23일, 24일 잇따라 축사건축 반대 집회 등 집단행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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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매화면 길곡리(이장 백운한) 주민들이 매화천 상류 매화면 길곡리 482번지 외 1필지(보전관리지역) 1075㎡(325평)에 축사 건립이 허용되자 분노하고 있다.
 
매화면 길곡리 주민들은 7월 23일에 이어 24일, 울진군청에서 축사건축 반대 집회를 갖고 “청정생태지역 매화천 상류 길곡마을 축사건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울진군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집회에서 대다수가 고령자인 길곡리 주민들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생존권 위협하는 축사신축 결사반대”, “청정지역 소사육에 매화천이 다죽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울진군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대대손손 지켜온 우리의 고향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탁상행정과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훼손되는 사태를 보면서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는 매화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여 축사 준공 허가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은 “매화천의 최상류에 위치한 길곡리는 울진군 최초의 친환경농업 시행지역으로, 청정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축사를 비롯한 일체의 수익성 동물을 사육하지 않고 농약살포 등 친환경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들을 서로 감시하며 지켜왔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주민들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축사 신축에 나선 건축주 개인의 욕심을 개탄하는 한편, 울진군 당국에도 ‘청정생태지역 매화천 상류 길곡리 축사건축 허가를 취소하라’ ‘주민의견 무시하는 탁상행정 규탄한다’며 화살을 겨냥했다.
 
즉 행정이 '행정 절차상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하여 추후에 발생될 것이 뻔한 주민들의 생존권적, 생태환경적, 행복추구권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는 소극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길곡마을 축사건축 허가를 취소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가축사육제한구역 범위는 하천에서 100m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매화천과 약 135m 떨어진 곳이라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민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대로 조치해야하는 공무원 입장에선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주민들은 ‘매화천을 사랑하는 길곡리 주민 일동’으로 배포된 성명서에서 축사건축을 반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주민 모두 축사 반대한다.
길곡리는 전 지역이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수익성 동물은 한 마리도 키우지 않고 농약도 사용하지 않는다. 현재 주 소득원인 쌀을 친환경으로 인정받아 직판시장에서 고가로 판매된다. 만일 축사가 건축되면 축산폐수로 수질오염은 불 보듯 뻔하며, 친환경농업지역의 명성은 사라지고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기에 축사를 반대한다.
 
둘째, 고초령권역 힐링센터에 치명적이며, 길곡리 미래를 가로막는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고초령 힐링센터는 축사에서 직선거리 500미터에 있다. 매화천 상류 길곡리는 울진에서 자연생태가 가장 잘 보전된 지역이다. 도시민들이 와서 친환경농업과 순박한 주민들을 만나면서 힐링과 치유의 마을로 가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다. 대규모 축사는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의 바람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기에 축사를 반대한다.
 
셋째, 울진군 허파기능을 하는 매화천 상류를 보존해야 한다.
길곡리는 낙동정맥 금장지맥을 따라서 해안지역과 온정, 왕피리, 영양을 경계로 하는 마지막 남은 생태지역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길곡리 주민들이 수익성 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은 매화천 상류를 지키고자 함이었다. 또한 매화천 상류는 울진군민의 식수원인 왕피천의 먹는 물이 문제가 있을 때 울진군의 후손들의 비상식수원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울진군민 모두가 매화천 상류를 함께 지켜야 한다.
 
넷째, 지역공동체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슨 이득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켜오고 보존해 온 맑고 깨끗한 강과 공기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일체의 수익성 동물 사육이 없는 청정마을에서 정작 축사업자는 매화천 최상류 지역 전원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전에 주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하여 원주민에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다. 만일 본인 집 앞이라면 과연 축사 건축을 하겠는가?
 
마지막으로, 울진군은 축사준공 허가를 불허하라.
우리는 매화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여 축사 준공 허가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행동해 나갈 것이다. 더 이상의 소모전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축사 백지화를 건축주와 군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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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면 길곡리 축사 건축 ‘반발’
지난 6월 14일, 건축추 A씨가 이곳에 약 350㎡ 규모 2개 동(棟) 축사 건축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외지 출신으로 길곡에 정착한 A씨는 앞서 지난 2016년 말 주민들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소 100두 규모의 축사를 만들려고 군에 건축 신고하고, 지난 2017년 3월 실제로 축사건축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이에 길곡리 주민들은 지난해 5월부터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를 비롯해 군청 방문, 군수 면담,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접수하는 등의 과정 끝에, 지난해 8월 건축주로부터 축사건축을 포기하고 버섯재배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이끌어냈다.
 
군은 지난해 12월, 총사업비 3억 8,123만원(국비 1억5249만원, 도비 2287만원, 군비 5337만원, 자부담 1억5249만원) 규모의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마을 주민들도 작목반 구성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A씨가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6월 14일, 갑자기 자부담 과다를 이유로 군에 산림소득 증대사업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표고버섯 재배를 철회하고 축사건축을 재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길곡리 주민들은 축사 신축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특히 당초 표고버섯작목반을 편성을 통한 버섯재배 시설로 이용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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