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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료원, 성추행·의약 리베이트 사건 등 밝혀져 충격

  • 전석우
  • 입력 2018.08.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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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의료법 위반 불법행위에 이어 성추행, 의약품 리베이트, 몰카 설치 등 드러나
울진군의료원.jpg
 
울진군의료원에서 의료법 위반 불법행위에 이어 성추행·리베이트 사건 등이 연달아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울진경찰서는 지난 20일 의료기 판매상과 한 팀이 돼 수술을 집도한 정형외과 의사 A모씨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은 구속의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해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울진군의료원에서 실정법 위반 행위가 자행된 것은 이뿐이 아니다. 울진군의료원 장례식장 한 간부가 지난해 부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해당 직원은 대기 발령한 상태다.
 
또 남자 간호사 B모씨가 여자 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돼 경찰에 입건됐다. B씨는 지난해 3~4월께 여자 직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울진군의료원 2명의 의사가 의약품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울진군의료원 신경과 의사 C모씨는 특정 약품을 지정해 처방해 주는 대가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이비인후과 의사 D모씨는 특정 약품을 판매하도록 편의를 봐주며 수차례에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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