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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산림조합, ‘2018년 조합원 자격조사’ 실시

  • 전석우
  • 입력 2018.08.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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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산림조합(조합장 김중권)이 내년 3월 13일로 예정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조합원 3,894명을 대상으로 2018년 조합원 자격조사에 나섰다.
 
울진군산림조합은 지난 8월 10일 조합원 자격신고서가 동봉된 안내문을 우편으로 개별 통지했다.
 
오는 9월 7일까지 자격 조사에 응하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산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작성해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 자격신고서를 낼 때는 증빙 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산림조합법 제20조(조합원 출자 및 책임) 무자격 조합원으로 동법 제26조(가입 및 탈퇴) 2항 및 산림조합정관 제18조(탈퇴) 2항 규정에 의거 탈퇴 처리된다.
 
조합원 자격기준은 △임야소유자 △떫은감, 대추, 호두나무 1000m²이상, 밤나무 5000m²이상, 잣나무 1만m²이상을 재배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300m²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연간 표고자목 20m³ 이상을 재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울진군산림조합(☎054-782~2249)으로 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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